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부동산 이야기] 사업체 공식 이름

대부분의 사업체 거래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류중의 하나는 셀러나 바이어 그리고 에이전트가 인지하고 있는 사업체의 이름과 공식적으로 등록된 이름이 다르다는 점이다.     많은 분이 간판에 드러나는 이름이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사업체 이름으로 계약서를 만들고 사인이 되어 에스크로를 오픈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우선  주류판매 라이선스(ABC 라이선스)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그 사업체명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다음으로 주 가주조세형평국(CDTFA)에 공식적으로 명기된 이름 그리고 사업체 허가서와 등기된 비즈니스 이름 등으로 참고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한인 업체의 경우, 간판의 사업체 이름과 실제 등기된 이름의 차이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들어오는 클레임이나 담보권 조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간판에 한글로 ‘한국 밥집’이라는 사업체명으로 오래 식당을 해온 경우, 주류 라이선스가 있는 가주주류통제국(ABC)에는 ‘KOREAN RESTAURANT’으로 돼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형평국에는 ‘HANKOOK RESTAURANT’으로, 사업체 이름을 등기(Fictitious Filing)에는 한국어 발음대로 ‘HANKOOK BOBJIP’이라고 영문으로 돼 있다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진다.   거래처나 납품업자들에게는 대금을 지급 또는 청구받을 은행 계좌에 있는 사업체명대로 서류를 주고받아서 상황이 꼬였다. 이런 경우는 한인사회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조건은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위주로 진행하게 된다. 더불어 조세형평국과 등기된 실제 거래에 사용된 이름까지 모두 공고(Publication)를 하고 담보권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므로 비용과 추가 업무가 필요하다. 이는 한인 업체는 물론 타인종 사회에도 비교적 흔한 일이다.     따라서 경험 많은 에스크로 오피서들은 관련 서류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사한 후에 셀러와 바이어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지연되는 일은 거의 없다. 다만 지난 5년간 사용한 사업체 명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별도로 다른 사업체명의 계좌를 갖고 있었다면 매매 시 그리고 그 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시 셀러가 공개해야 하는 모든 사항을 공개(Disclosure)해야 하듯이 비즈니스 매매에도 융자와 담보권을 물론 그간 사용된 모든 업체명 등의 정보를 셀러는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공고를 통해 거래처의 밀린 대금이나 외상을 클레임으로 받게 되지만 담보권(UCC-1 혹은 Lien)은 사업체 이름과 주소 그리고 채무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자칫 미비한 내용으로 인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만일 에스크로 기간에 살피지 않은 채권자들의 서류들은 인수한 바이어와는 무관하다. 즉, 셀러와 법정 분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 일이 매우 번잡하게 된다. 따라서 셀러는 어음(Promissory Note)과 계약서(Agreement), 채권자 등의 정보를 에스크로에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문의: 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사업체 이름 사업체 이름 사업체 공식 사업체 거래

2023-01-2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상호 등록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이 개인 사업자 설립이다.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법인 또는 유한회사와는 달리 법인 등록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체 이름을 신고함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한 다른 퍼밋과 면허 등은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상관없이 요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법적 이름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이 되는데 개인회사의 소유주라면 개인의 이름이 회사의 법적 이름이 되고, 사업체가 파트너십인 경우 파트너십 동의서에 있는 이름이나 파트너의 성(Last Name)이 되며, 사업체가 코퍼레이션 또는 LLC와 같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체의 법적인 이름이 주 정부에 등록된 이름이 된다. 이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사의 법적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Trading As’ 라고도 하는 상호(Fictitious Business Name), 가명(Assumed Name), 또는 DBA(Doing Business As)를 등록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라는 것은 개인의 이름, 파트너십, 법인과 같인 공식적으로 등록된 이름과는 다른 이름을 의미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상호등록은 개인의 이름 대신 사업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면 ‘Richard Lee’라는 사람이 ‘ABC Restaurant’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개인회사로서 운영하려고 한다면 ‘ABC Restaurant’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지역(County)에 상호 등록해야 한다. 카운티 내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상호를 정하고 나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 사업자 본인 이름 즉 ‘Richard Lee’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등록이 필요 없다.     코퍼레이션 또는 LLC와 같은 법인의 경우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도 상호등록을 통하여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BC Inc.인 회사가 CCC 식품가게를 상호로 등록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추가로 OOO 커피숍을 하려고 한다. 이 경우 새롭게 회사를 설립해서 커피숍 사업을 할 수 있지만 OOO커피숍을 상호로 등록하여 ABC Inc. 안에 식품가게와 커피숍을 같이 운용할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상호 등록을 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지만, 대다수의 주 정부에서는 상호등록을 카운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체 상호등록은 은행 사업체 계좌 개설, 비즈니스 개업·폐업, 비즈니스 융자, 개인 상호 유지, 동업관계 변동 등에 필요하고 수년에 한 번씩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상호를 등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적절하게 잘 사용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상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등록된 법적인 이름 이외에 적당한 통지 또는 등록 없이 상호를 사용한다면 이는 사기(Fraud)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 (213)389-0095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파트너십 상호등록 사업체 이름 사업체 상호등록 은행 사업체

2022-01-09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